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부고발자는 바로 "조직 내부 혹은 외부의 부정 거래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보통은 불법에 관한 내용이거나 사기, 보건/안전 규정 위반, 부패 등의 규정 위반이나 공익에 대한 직접적 침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는 사람을 가리킨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필요한 이유"


하지만, 이렇게 내부의 비리를 외부에 고발하게 되면, 내부의 비리를 고발한 사람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별로 특별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 신변보호 및 신분보장 : 신고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를 신고한 자에 대해 소속기관, 단체, 기업 등이 신고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 공직비리제보자 또한 신분보장에 포함되며, 다만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로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형사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대상이 된다.

- 신분보장, 신변보호, 인적사항 공개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신고된 부패행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이 되어 있는 듯한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 말이죠.


그래도 여기까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소인배

Since 2008 e-mail : theuranu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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