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에서의 무차별 원칙 “최혜국 대우”

국경에서의 무차별 원칙 “최혜국 대우”


국경에서의 무차별 원칙 “최혜국 대우”


무역에서 주로 쓰는 용어로는 “최혜국 대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라고 불리는데요. 최혜국 대우라는 내용은 아마도 주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책에서 들어보게 되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등장했던 최혜국 대우”


이러한 최혜국 대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이라고 불리는 흔히 “강화도 조약”이라고 알려진 조약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14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조선이 처음으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한 나라가 미국이 되는 것이지요. 아래가 바로 조미수호통상조약 14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14조 : 양 조약국은 이후에 조선국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나 어느 나라 상인 또는 인민에 대하여 항해, 통상, 정치, 기타 어떠한 통교에 관련된 것임을 막론하고 본 조약에 의하여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 또는 특혜를 허가할 때에는 이와 같은 권리 및 특혜는 미국의 관민 상인에게도 무조건 균점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권 권리 또는 특혜가 해당 관계 타국에 의하여 용인된 어떤 조건 또는 대등한 보수를 수반할 때에는 언제나 미국과 그 관리 및 인민은 관계 제조건 또는 보수를 응락할 때에 한하여 이 같은 권리 특혜를 향수할 수 있다.



“최혜국 대우 = 다른 국가에 인정하는 좋은 조건을 다른 조약 체결국에도 동일하게 제공하는 원칙”


위의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혜국 대우는 “다른 국가에 인정하는 좋은 조건을 다른 조약 체결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원칙”을 가리킵니다.


이는 현대에는 주로 관세에 관한 것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 A국이 B, C, D국과 10% 관세를 책정하고, E국과는 20%의 관세를 책정하는 경우, E국가는 A 국가에 대해서 다른 국가와 동일한 10%의 관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대 시대에 들어서는 모든 WTO 가입국이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상호 간에 적용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며, 이를 “국경에서의 무차별”이라고 칭합니다.


여기까지, “최혜국 대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소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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