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내부고발자, 그리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경영] 내부고발자, 그리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경영] 내부고발자, 그리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이제는 거의 백과사전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 소인배닷컴 블로그인지라, 이렇게 어쩌다가 한번씩 접하게 되는 지식적인 부분이나 용어적인 부분이 있게 되면 이렇게 따로 포스팅을 해서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 소인배닷컴이다. 예전에 직장신공이라는 책을 보다가 "내부고발자"라는 내용이 등장하는 부분을 접해보게 되었던 기억이 있다. 내부고발자는 영어로는 "WHISTLEBLOWER"라고 하는데, 어떠한 인물을 두고 내부고발자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내부고발자란 무엇일까?"


우선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내부고발자는 조직 내부 혹은 외부의 부정 거래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통 불법에 관한 내용이거나 사기, 보건/안전 규정 위반, 부패 등의 규정위반이나 공익에 대한 직접적 침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이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공개가 된다. 내부 고발자는 영어로 DEEP THROAT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DEEP THROAT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내부고발자의 암호명이었는데, 사건이 있은 후, 이 암호명이 내부고발자를 의미하는 고유명사처럼 사용이 되기도 했다고 한다.



"내부고볼자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내부고발자는 내부의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모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도 한번 덤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혹시나,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만한 정보라고 할까?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 신변보호 및 신분보장 : 신고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를 신고한 자에 대해 소속기관, 단체, 기업 등이 신고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 공직비리제보자 또한 신분보장에 포함되며, 다만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내보고발자로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형사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대상이 된다.

○ 신분보장, 신변보호, 인적사항 공개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신고된 부패행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오랜만에 접해본 내부고발자에 관한 정보를 한번 모아보았다.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잘 만들어져 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아쉽게 다가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내부의 문제를 고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하길 바라면서, 짤막한 포스팅을 한번 마쳐본다.



소인배

Since 2008 e-mail : theuranu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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