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APA 인용구 넣는 법 & 인용의 4가지 방식 "간접인용과 직접인용"

[학술] APA 인용구 넣는 법 & 인용의 4가지 방식 "간접인용과 직접인용"


[학술] APA 인용구 넣는 법 & 인용의 4가지 방식 "간접인용과 직접인용"


다시 APA 방식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인용구"를 넣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알압도로고 하자. 여기에서는 우선 인용을 하는 두 가지 방식 "간접인용"과 "직접인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인용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한다. 인용을 하는 방식으로는 "SHORT QUOTATION" 방식이 있고, "BLOCK AND INDENTED QUOTATION" 방식이 있다. 영어 에세이를 작성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글에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용구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러한 조사, 연구 결과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직접 인용(DIRECT QUOTATION)과 간접 인용(INDIRECT QUOTATION)"


우선 이렇게 인용을 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직접 인용이라고 불리는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간접인용이라고 불리는 그것이다. 두 개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직접 인용의 경우에는 원문을 그래도 가져와서 인용을 하는 방식이고,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원문의 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표현을 바꾸어서 인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예를 보면서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자.


WALLACE STEVENS ONCE CLAIMED THAT "A POEM NEED NOT HAVE A MEANING AND LIKE MOST THINGS IN NATURE OFTEN DOES NOT HAVE." (ADAGIA, 1959) ☞ 직접 인용

WALLACE STEVENS ONCE CLAIMED THAT MOST THINGS IN NATURE OFTEN DOES NOT HAVE A MEANING AND A POEM DOES NOT HAVE EITHER. (ADAGIA, 1959) ☞ 간접 인용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원문을 그래도 가져오는 방식을 "직접 인용" 방식이라고 하고, 원문을 변형시켜서 가져오는 방식을 "간접 인용"이라고 한다. 결정적인 차이는 "따옴표"의 유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있으면 직접 인용, 없다면 간접 인용이 되겠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출처"를 명확히 표기해야한다는 것, 잊지 않도록 하자.


"글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


이러한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원문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 글쓴이 본인의 생각(IDEAS), 주장(OPINIONS), 해석(INTERPRETATIONS)

- 널리 퍼진 생각(IDEA), 정보(INFORMATION), 일반 상식(COMMON KNOWLEDGE)

- 굳이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될 정도의 유명한 구절 (예: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본인의 생각이나 주장, 해석 등은 출처를 밝힐 필요가 없다. 애초에 원저작자가 본인이니까... 그리고 널리 퍼진 정보나 생각 등에 대해서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니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은 애매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굳이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될 정도의 유명한 구절은 굳이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세익스피어의 햄릿에 등장하는 "TO BE OR NOT TO BE" 정도의 문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니, 굳이 출처를 적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아무튼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용을 하는 4가지 방식"


이제 인용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자. 인용을 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 직접 인용과 간접인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파고들면, 인용에 주로 사용되는 형식으로는 4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


- SHORT QUOTATION

- BLOCK AND INDENTED QUOTATION (40자 이상의 단어 혹은 4줄 이상의 문장)

- PARAOHRASE/SUMMARY

- GENERALISATION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첫번째, SHORT QUOTATION의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다. 이미 위에서 본 바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직접 인용"에서 본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 형식의 경우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이 이러한 주장을 한 "연도"를 이름뒤에 넣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정확히 어떠한 책이나 논문의 몇페이지에서 주자을 한 것인지 문장 마지막에 페이지 번호도 적어주어야 한다. 아래의 예시에서는 "페이지"는 빼먹은 모습인데, 일종의 잘못된 예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WALLACE STEVENS (1959) ONCE CLAIMED THAT "A POEM NEED NOT HAVE A MEANING AND LIKE MOST THINGS IN NATURE OFTEN DOES NOT HAVE."  ☞ SHORT QUOTATION


두 번째, "BLOCK AND INDENTED QUOTATION"의 경우, 인용구가 40자 이상의 단어로 구성이 되거나, 4줄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 사용하는 방식이다. 말 그래도 "INDENTATION(들여쓰기)"를 사용해서 인용구를 삽입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문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들여쓰기보다 한 탭(TAB) 정도 더 들여쓰기를 해서 "여기서부터는 인용구입니다."라는 사실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용구의 경우에는 "DOUBLE SPACE"의 공간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SINGLE SPACE"로 공간을 할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인용구의 끝에는 (P.XX) 형식으로 페이지 번호를 적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인용구가 너무 길어서 중간에 생략을 하고 싶을 때는 "..."을 사용해서 생략을 할 수도 있다. 여담이지만, 예문의 마지막에 보이는 [TRANSLATED BY THE AUTHOR]의 경우에는 "다른 언어로 쓰인 원문을 논문 작성자가 직접 번역한 경우"에 삽입한다.


SUPPORTERS ALSO CLAIMED THAT THE CONSEQUENCE OF THE EXTRA POINTS LEGISLATION WOULD BE TOO SEVERE TO THE PEOPLE WHO DOES NOT RECEIVE THE POINTS. JEONG (2001) NOTED THAT:


THE LEGISLATION OF THE EXTRA POINTS TO THE POEPLE WHO SERVED MILITARY SERVICE IS A SYSTEM FOR THE PEOPLE TO SUPPORT THEM BY SACRIFICING OTHER SOCIAL GROUP WITHOUT FINANCIAL SUPPORT. THE MOST SACRIFICED GROUP CONSISTS OF THE WOMEN. THE 3-5 EXTRA POINTS IN THE TOTAL 800 POINTS OF 7TH AND 9TH GRADE CIVIL SERVANT RECRUITMENT EXAMS COMES TO 24-40 POINTS. ... THESE DAYS, OPERATES WOULD BE THE CRUCIAL OBSTABLE FOR WOMEN TO PASS THE EXAM. IN 1998, IN THE CASE OF 7TH GRADE CIVIL SERVANT RECRUITMENT EXAM, ONLY 6 APPLICANTS PASSED THE EXAM WITHOUT EXTRA POINTS AMOING THE TOTAL 99 SUCCESSFUL CANDIDATES. ALSO IN 1998, ONLY ONE APPLICANT PASSED 7TH GRADE CIVIL SERVANT RECRUITMENT EXAM WITHOUT EXTRA POINTS AMOING THE TOTAL 15 SUCCESSFUL CANDIDATES... (P. 16-17) [TRANSLATED BY THE AUTHOR].


세 번째, PARAPHRASE 혹은 SUMMARY의 경우에는 원문을 그래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변형해서 다른 말로 풀어서 가져오거나, 요악을 해서 가져오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WALLACE STEVENS ONCE CLAIMED THAT MOST THINGS IN NATURE OFTEN DOES NOT HAVE A MEANING AND A POEM DOES NOT HAVE EITHER. (ADAGIA, 1959) ☞ PARAPHRASE/SUMMARY


네 번째의 "GENERALISATION", 일반화 방식의 경우에는 세 번째 방식인 PARAPHRASE 혹은 SUMMARY 방식에 바해서 내용을 조금 더 줄여서 가져오는 방식을 의미한다. 가져오려고 하는 문장이 긴 경우에 이렇게 줄여서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 일반화시킨 글에 대한 출처를 밝혀준다. (이름, 연도; 이름, 연도; 이름, 연도) 형식으로 붙여주면 된다.


FOUR RESEARCHERS HAVE REPORTED EXPERIMENTAL RESULTS ON TPCVD OF SILICONE CARBIDE (ALLAN, 20XX; HOVER, 20XX; LARSON, 20XX)


"인용한 내용에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경우, 그리고 가져온 내용에서 문법이 틀린 경우, 혹은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한 경우"


마지막으로 타인이 쓴 글의 일부를 가져와서 인용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인용구에도 표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작성자 본인이 인용구에 표시를 했다는 내용을 밝혀야 한다.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한 경우 위의 2번째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장 마지막에 [TRANSLATED BY THE AUTHOR]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또한 문장 중간에 "ITALIC"체로 글씨를 바꾸어 주었다면, [ITALICS MINE]과 같은 형태로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원문의 문법이 틀린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SIC]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된다.


"우리나라 사람이 작성한 글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성'만 가져와서 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작성한 글을 인용해서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의 "성만" 가져와서 쓰는 것으로 한다. 위의 2번째 예문에서는 원작자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 경우 이름을 전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만 작성해서 "JEONG (2001)"이라고 작성한 바 있다.


여기까지, 이제 인용구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 이어지는 포스팅에서는 "참고문헌(REFERENCE)"를 정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소인배

Since 2008 e-mail : theuranu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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