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출국납부금)이란?

출국세(출국납부금)이란?


출국세(출국납부금)이란?


최근에 일본에서 "국제관광여객세법"이 가결되면서 내년부터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내, 외국민"에게 소위 "출국세" 1,000엔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일본에서는 출국세(출국납부금)는 없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일본을 다녀올 때는 한화로 약 10,000원 정도를 더 내야 하게 되었습니다.



"출국세(출국납부금)이란?"


이렇게 이번에 일본에서 "출국세"를 걷겠다고 하자, 온라인에서는 한동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본을 다녀올 때마다 "1,000엔"의 요금을 더 지불해야 하게 되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출국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출국세를 적용하고 있고,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의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지요.


출국세(출국납부금)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납부금은 관광진흥자금 및 국제질병퇴치기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고 하지요. 인천공항에서 공지하고 있는 금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발여객 1인당 17,000원, 환승여객 10,000원

출국납부금 : 1인당 10,000원

국제질병퇴치기금 : 출발여객 1인당 1,000원


그래서 위의 공항 이용료 17,000원을 제외한 11,000원이 출국세(출국납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은 해외로 떠나기 위해서 항공권을 구입할 때마다 항상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출국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출국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출국세의 존재 여부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출국세에 대한 정보에 어두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출국세"를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항공권을 구입할 때, 항공권 운임 가격에 포함되어서 납부가 되기 때문이지요.


출국납부금은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 4항과 5항에서 출국납부금에 관한 항목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공권에는 다양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항공운임, 항공 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기타 금액" 등이 되겠지요.


"일본에서 시행되는 출국세"


일본에서 시행되는 출국세는 "내년"부터 적용되는데요. 내년 1월 7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만 2세 이상이면 국적을 불문하고 출국자 모두에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항공권"에 포함하는 형태로 출국세를 징수할 예정이라고 하지요.


여기까지, "출국세"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행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인배

Since 2008 e-mail : theuranu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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