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Whistleblower)란?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란?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란?

이 내용도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 직장신공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부고발자가 무엇인지 아실 듯 해서, 사실 처음에는 이걸 영어로는 Whistleblower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을 포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이 내용을 보니, 예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공부했던 내용이 떠올라서 한번 간략하게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별 내용은 없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고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내부고발자란...

내부고발자는 조직 내부 혹은 외부의 부정 거래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고 공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불법에 관한 내용이거나 사기, 보건/안전 규정 위반, 부패 등의 규정 위반이나 공익에 대한 직접적 침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내부 고발자는 영어로 Deep Throat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고 하는군요. 이 Deep Throat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내부고발자의 암호명이었으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고유 명사처럼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부고발자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행정학을 공부할 때 정리해둔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 신변보호 및 신분보장: 신고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를 신고한 자에 대해 소속기관, 단체, 기업 등이 신고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 공직비리제보자 또한 신분보장에 포함되며, 다만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내부고발자로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형사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된다.
- 신분보장, 신변보호, 인적사항 공개 시 "형사처벌" 가능하다.
- 신고된 부패행위는 접수일로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오랜만에 예전에 공부했던 정리노트를 살펴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직장신공의 책을 읽어보니 이런 제도는 허수아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 항상 명심해두어야 할 듯 합니다.

소인배

Since 2008 e-mail : theuranu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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