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긴급여권

인천공항 긴급여권


인천공항 긴급여권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변수는 언제든지 생기기 마련이니 말이죠. 여행을 가려고 나왔는데, 깜빡하고 여권을 챙겨 오지 않았다든지, 여권 만료 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지요. 여기에 여권을 갑자기 도난당하는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권과 관련된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면,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여권을 재발급받는다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당장 오늘이나 내일 출국해야 하는데, 여권을 새로 받아야 한다면,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포기해야 할까요?



"인천공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긴급여권"


여권과 관련하여 갑작스럽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긴 경우에는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인천공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인천공항에서는 여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외교부 영사관이 대기하고 있답니다.


"인천공항 3층 출국장 F 카운터 왼쪽 뒤에 있는 영사관"


외교부 영사민원서비스는 3층 출국장 F 카운터 왼쪽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출국일은 다가오는데, 여권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이 곳을 방문해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말 그대로 "긴급여권"인지라, 긴급한 상황에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신청요건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지요.



"신청요건"


1. 업무 또는 유학을 목적으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2. 해외 가족 사망이나 사건, 사고 또는 그 밖의 인도적 사유로서 긴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2. 긴급여권신청 사유서

3. 항공 예약 사항(E-TICKET)

4.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5. 긴급성 증빙서류(예: 출장 품의서, 계약서, 사망진단서, 초청장 등)

6. 여권분실 신고서(해당자)

7. 병역관계서류(해당자)


"미성년자 추가 서류"


1. 법정대리인(친권자) 신분증

2. 법정대리인 동의서

3.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


"긴급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1. 거주여권 소지자

2. 여권 상습 분실자(최근 1년 이내 2회 /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자)


"기타 사항"


단수여권 : 긴급여권은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으로 전자여권이 필요하신 분은 가까운 구청으로 문의 바람

처리시간 : 1-1.5시간 소요

수수료 : 15,000원 (카드결제 가능)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영사관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혹시나 긴급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가급적이라면 미리 전화로 문의를 하고 방문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유의사항을 첨부하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여행 목적으로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꼭 전화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


인천공항 영사 민원실 업무시간 : 9시-18시 (월-금, 법정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시 -13시)

접수시간 : 늦어도 16시(오후 4시)까지 접수해야 가능

근무시간 내 영사민원서비스 전화번호 : 032-740-2777(2778)

근무시간 외 외교부 영사콜센터 : 02-3210-0404


여기까지, 긴급한 상황에서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긴급여권"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긴급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알아두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닐까 합니다.


소인배

Since 2008 e-mail : theuranu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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