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프리턴(RAMP RETURN)이란?

램프리턴(RAMP RETURN)이란?


램프리턴(RAMP RETURN)이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 086편(기체 번호 HL7627)이 활주로로 향하다가 다시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에서는 한 명의 승무원이 내리고 다시 출항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지요.


이런 일은 흔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에 당연히 화제가 되었고,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기업 오너들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지요. 이로 인해서 사건의 당사자였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딸인 조현아 씨는 여론의 몰매를 맞았고, 해외의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갑질 문화에 대해서 보도하는 뉴스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램프리턴이란 무엇일까?"


당시 언론보도에서는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램프리턴(RAMP RETUR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램프리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램프리턴은 항공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항공기가 출항을 위해서 활주로로 떠났다가 다시 승객을 태우는 탑승장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가리킨답니다.


"램프(RAMP) = 경사로, 항공에서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탑승교를 가리킴"


영어에서 "램프(RAMP)"는 두 곳을 이어주는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두 곳을 이어서,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사람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혹은 길을 가리키는데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다리"가 이런 "RAMP"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사로 역시도 "RAMP"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항공에서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서 건물과 비행기를 잇는 "탑승교"를 "램프(RAMP)"라고 칭하기도 한답니다.



"램프리턴 = 탑승교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래서, 결국 램프리턴은 항공기가 취항을 위해서 활주로로 이동하다가 다시 승객을 태우거나 화물을 싣는 "탑승교"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킨답니다.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며, 기체에 심각한 고장이 났거나 승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만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하는 조치이지요.



"항공기 직무를 방해하는 이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항공법"


항공기를 잘못 운항하게 되면, 큰 인명참사를 초래할 수 있기에 항공기 운항에 대한 내용은 항공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항공법은 항공기, 항공시설, 항공사업 등 항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 설치 및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지요.


그런데 이 항공법의 "항공보안법 42조에는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을 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집행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43조" 역시 "폭행 및 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항공기의 회항을 지시했던 조현아 씨의 경우에는 위의 항공법을 적용해서, 항공기 위반 사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볼 수 있었지요.


여기까지, "램프리턴"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소인배

Since 2008 e-mail : theuranu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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