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의 말/정보 & 소식 · 2020. 5. 17. 08:00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는 곳곳에서 쓰입니다. “차량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쓰이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쓰이지요. 인감도장을 등록해놓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감증명서”를 활용하면 되는데, 인감도장을 등록해놓지 않은 경우에,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면 난감하기도 합니다. 도장을 새로 파야하고, 다시 그것을 관할 동사무소에서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따라야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인감증명서 대신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것이지요.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본인사실서명확인서” 본인사실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대신에 활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곳에 인감증명서 대신에 활용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