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는 곳곳에서 쓰입니다. “차량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쓰이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쓰이지요. 인감도장을 등록해놓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감증명서”를 활용하면 되는데, 인감도장을 등록해놓지 않은 경우에,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면 난감하기도 합니다.
도장을 새로 파야하고, 다시 그것을 관할 동사무소에서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따라야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인감증명서 대신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것이지요.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본인사실서명확인서”
본인사실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대신에 활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곳에 인감증명서 대신에 활용할 수 있는 문서이지요.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에,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발급절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아무 동사무소나 방문하면 됩니다.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기할 점은, 용도를 적어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차량매도,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부동산 매도와 같이 용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민원24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비교했을 때의 장점”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보다 편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한 번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전에 인감을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2.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고, 위변조도 인감에 비해서 어렵다.
3. 용도가 세분화 되어있어, 안전 거래가 가능하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및 차량 매도용 여부를 제외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가 세분화되어 있어 타용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인감증명서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류이니,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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