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주류 구매 시간 "주류통제법"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을 넘기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주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것도 특별히 금지하는 장소만 아니라면, 자유롭게 술판을 벌일 수 있기도 하지요. 물론, 비교적 최근에는 연남동에 "경의선 숲길"에서 사람들이 술판을 벌이며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주류 구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답니다.
"법집행이 엄격한 나라,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법집행이 엄격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법이 아주 엄격하게 집행되며, 그 강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벌금의 나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강력하게 법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사회가 안정되어 있다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간혹 "너무 많은 것을 통제한다."는 생각이 드는 법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주류통제법"이 그런 법 중의 하나이지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싱가포르의 주류통제법"
2015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주류통제법(THE LIQUOR CONTROL ACT)"은 싱가포르의 공공장소에서 주류 공급과 소비를 통제합니다. 주류통제법에 따르면, 주류 소비자는 밤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모든 공공장소에서 주류 소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공공장소는 야외, 실내를 막론하고 공공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공원, 거리, 아파트 등의 공용공간 등을 모두 "공공장소"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시간 안에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주가 금지됩니다.
"특별히 지정된 통제구역(LCZs)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음주 금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특별히 지정된 주류 통제구역에서 주말과 공휴일에는 "공공장소"에서 전면적으로 음주가 금지된다고 하지요. 여기에서 주말은 토요일 아침 7시부터 월요일 아침 7시까지라고 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공휴일 전날 저녁 7시부터 공휴일 다음날 아침 7시까지라고 합니다.
"저녁 10시 30분부터 아침 7시까지는 주류를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리고,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류 구입도 금지하는데요. 저녁 10시 반부터 아침 7시까지는 편의점 등의 상점에서 술을 구매할 수 없답니다.
△ 싱가포르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관련 법규
"주류통제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하지만, 이러한 주류 통제법에도 예외는 있는데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법률이기에, 집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는 음주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공장소라고 하더라도 허가된 지역에서는 주류 소비가 가능합니다. 허가된 지역에는 "레스토랑, 바, 커피숍" 등이 포함되지요.
"법률 위반의 경우"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2,000달러의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도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싱가포르에서 "주류 소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내용은 싱가포르 "편의점" 등의 주류 코너에도 소개가 되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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