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매 "유니패스 이용법"

세관공매 "유니패스 이용법"


세관공매 "유니패스 이용법"


국가에서 주도하는 경매와 공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매와 공매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 절차를 거쳐서 세금을 환수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특별히 수입통관 절처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면세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물건을 압수했다가 진행되는 경매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세관공매"라고 하지요.



"세관공매, 수입통관 절차에서 압수된 물품을 경매로 매각하는 일"


세관공매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수입통관 절차에서 압수된 물품을 매각해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세관에 압수된 물건은 보관된 후 유치 기한인 한 달을 넘기게 되면 공매가 진행이 된답니다.


공항에는 항상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동시에 세관의 단속 대상에 걸리는 물품이 많기도 하다는 것이겠지요.


"다양한 물건을 볼 수 있는 세관공매"


세관공매에서는 정말 다양한 물건을 볼 수 있습니다. 명품가방이나, 시계와 같은 휴대용 물품을 볼 수 있기도 하고, 크게는 수입 자동차와 산업용 자재까지 매물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물건은 전문가의 감정으로 모두 진품만을 취급한다고 하는데요. 위조품은 모두 폐기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라 믿을 수 있는 매물만 세관공매 대상이 된답니다.



"유니패스에서 참여할 수 있는 세관공매 절차"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세관공매라는 절차입니다. 세관공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유니패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물품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지만, 물품의 규격과 수량, 결함, 파손 정도 등은 사진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니 현장에서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요. 공매 물건은 "공매물품 상세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창고로 가서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공매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할까?"


공매 물건을 보면, 일정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고, 누가 책정하는 것일까요? 공매에 나오는 물건은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이렇게 책정된 가격에 "8%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붙어서 "공매예정 가격"이 된답니다.


가격은 한 번 유찰이 될 때마다 10%씩 가격이 내려갑니다. 최고 6회까지 재공매 기회를 얻는다고 하니, 잘 기다렸다가 가지고 싶은 물건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도 있겠지요?



"유니패스에서 입찰 참여하는 방법"


유니패스에서 공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업무지원 → 채화공매"를 클릭합니다.

2. 공매에 참여하고 싶은 물건을 발견하면, 해당 입찰 날짜에 입찰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때, 희망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3. 입찰 결과를 확인합니다. 입찰 결과는 당일 오후 1시 이후 "전자 입찰 시스템"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이 된 경우, 잔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패찰 되었다면, 보증금은 환불처리됩니다.)

4. 낙찰받은 물품은 공항 여객 터미널이나 보세 창고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관공매"에 대한 소개와 절차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독특한 경매를 통해서 원하는 물건이 나왔을 때,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는 것도 좋겠지요.


세관공매 사이트, 유니패스 바로가기 :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소인배

Since 2008 e-mail : theuranu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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